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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SSEM 으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하기

삼이씨 2024. 5.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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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도 이용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개인사업자,
단일품목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를 직접 하고 있다.

그동안 SSEM 앱에서 간편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1년에 딱 한번 사용하는 앱이라
이번에는 카카오뱅크에서 신고를 해보았다.
카카오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SSEM 연계 서비스라
어차피 똑같음.

그리고 조회 서비스는 무료이다.
신고까지는 3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조회 서비스만 이용하고 홈텍스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나는 홈텍스가 모든 사용자들이 이용해서 그런지
체크할 부분이 많아 왠지 더 복잡하더라고.
돈 내더라도 그냥 간편한 게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신고 필요 없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 필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사업소득: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
·연금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합계액이 1,2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예: 양도소득, 저작권료, 의료보험급여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에 발생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동시에 발생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완료)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 사적연금 합계액 1,2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그냥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자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어떤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럼 카카오뱅크 X SSEM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앞서 말했지만 조회는 무료,

신고는 33,000 원으로 유료이다.

 

 



스마트폰만 사용할 줄 안다면 신고는 아주 간단하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국세청 자료가 불러와지고
 
그 뒤부터 나타나는 화면에 따라 체크해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먼저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그다음 부양가족을 확인한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작년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올해 전혀 소득이 없더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다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확인해 주는데,
현금영수증과 사업용 카드 사용목록에서 사업 관련 지출이 아닌 경우는
체크를 해제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홈텍스에 사업용 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고 사용 중이라
사용목록은 자동으로 뜬다.
대부분 사업용으로만 쓰지만 외식비를 결제할 때가 있어 확인 후 체크 해제 해주었다.
 
그리고 그 외 추가할 수 있는 다른 사업용 지출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사업장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신고하기를 클릭.
그럼 신고가 완료되고 이용 수수료를 결제해주면 종합소득세 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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